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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와 부가세
해외직구 관세 · 부가가치세 · 통관 세금 · 관세 · 부가세 · 세금 · customs duty · VAT · import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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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 한도(미국발 200달러, 그 밖 150달러)를 넘으면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과세 기준은 물건값에 운임과 보험료를 더한 금액입니다.
부가가치세는 10%이고, 관세율은 품목마다 다릅니다. 의류는 13%, 신발은 13%, 가방은 8% 같은 식입니다.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한도는 물건값만이 아니라 운임과 보험료를 더한 금액으로 봅니다. 물건값 140달러에 배송비 20달러면 160달러가 되어 한도를 넘습니다.
둘째, 같은 날 같은 사람 앞으로 도착한 여러 건은 합산될 수 있습니다. 나눠 샀어도 한꺼번에 들어오면 한 건처럼 계산됩니다.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이 아니라 전체 금액에 세금이 붙습니다. 151달러짜리는 1달러가 아니라 151달러 전체가 과세 대상입니다.
한도를 넘었는지 보는 기준과 적용되지 않는 품목은 목록통관에서 설명합니다. 외화로 산 물건값을 원화로 바꿀 때 쓰는 환율은 관세 과세환율을 따릅니다 — 산 날의 환율도, 카드사가 결제한 환율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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