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관세와 부가세

해외직구 관세 · 부가가치세 · 통관 세금 · 관세 · 부가세 · 세금 · customs duty · VAT · import tax

조회 41

관세와 부가세

목록통관 한도(미국발 200달러, 그 밖 150달러)를 넘으면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과세 기준은 물건값에 운임과 보험료를 더한 금액입니다.

부가가치세는 10%이고, 관세율은 품목마다 다릅니다. 의류는 13%, 신발은 13%, 가방은 8% 같은 식입니다.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한도는 물건값만이 아니라 운임과 보험료를 더한 금액으로 봅니다. 물건값 140달러에 배송비 20달러면 160달러가 되어 한도를 넘습니다. 둘째, 같은 날 같은 사람 앞으로 도착한 여러 건은 합산될 수 있습니다. 나눠 샀어도 한꺼번에 들어오면 한 건처럼 계산됩니다.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이 아니라 전체 금액에 세금이 붙습니다. 151달러짜리는 1달러가 아니라 151달러 전체가 과세 대상입니다. 한도를 넘었는지 보는 기준과 적용되지 않는 품목은 목록통관에서 설명합니다. 외화로 산 물건값을 원화로 바꿀 때 쓰는 환율은 관세 과세환율을 따릅니다 — 산 날의 환율도, 카드사가 결제한 환율도 아닙니다.

이 설명이 도움이 되었나요?

부족하다고 해 주시면 어디가 빠졌는지 찾아 고칩니다. 아래 댓글로 알려 주시면 더 좋습니다.

댓글 0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주소·연락처·운송장번호 같은 개인정보는 적지 마세요.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먼저 남겨 보세요.

4자 이상 · 지울 때 씁니다

내 화물은 지금 어디 있나요?

운송장번호·주문번호·HBL 번호 중 아무것이나 넣으면 통관부터 배송까지 한 번에 보여 드립니다.

운송장/주문 번호 검색

다른 용어

조회가 안 되거나 통관이 늦어질 때

번호를 다시 확인해도 나오지 않거나 진행이 오래 멈춰 있으면 연락 주세요. 운송장이나 주문번호를 함께 알려 주시면 빠르게 확인해 드립니다.

연락처 02-6416-8851 운영시간 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