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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
목록통관 한도 · 면세한도 · list clearance · de minim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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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은 개인이 쓸 물건을 소액으로 들여올 때 수입신고서 없이 물품 목록만으로 통관하는 간이 절차입니다. 미국발은 200달러, 그 밖의 나라는 150달러까지가 대상입니다.
가장 빠른 통관 방법입니다. 서류가 적으니 하루 이틀 먼저 나옵니다.
다만 모든 물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식품, 화장품 일부, 주류, 담배, 농림축수산물 등은 금액이 얼마든 목록통관에서 빠지고 일반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금액을 넘기거나 대상이 아니면 일반통관으로 넘어가고, 그때부터 관세와 부가세가 붙습니다. 여러 건을 같은 날 같은 사람 앞으로 보내면 합산해서 한도를 넘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판매할 물건은 금액과 무관하게 목록통관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이 쓸 물건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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