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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개인통관부호 · 통관고유부호 · PCCC · personal customs clearance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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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이 개인에게 발급하는 P 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입니다. 해외직구 물건을 통관할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본인을 확인하는 데 쓰며, 2026년부터는 일회용 인증번호와 함께 씁니다.
관세청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에서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무료 발급받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쇼핑몰마다 넘기지 않아도 되게 만든 제도입니다. 개인정보를 덜 흘리기 위한 것입니다.
2026년에 두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첫째, 부호만으로는 주문이 되지 않습니다. 주문 건마다 관세청이 보내 주는 일회용 인증번호를 함께 넣어야 합니다. 부호는 한 번 정해지면 바뀌지 않아 새어 나가면 계속 도용될 수 있는데, 그것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둘째, 부호에 만료가 생겼습니다. 기존에 받아 둔 부호는 2027년 자기 생일이 있는 달에 갱신해야 하고, 갱신한 뒤부터 일회용 인증번호가 함께 적용됩니다. 새로 발급받거나 등록 정보를 바꾼 사람은 지금 바로 적용됩니다.
통관이 이것 때문에 멈추는 일이 잦습니다. 이름·생년월일·연락처가 관세청에 등록된 정보와 하나라도 다르면 세관이 본인 확인을 하지 못해 화물이 서 버립니다. 영문 이름의 철자, 결혼 후 바뀐 성, 해지한 옛 전화번호가 흔한 원인입니다.
막혔다면 관세청에서 등록 정보를 먼저 확인하고,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지에 넣은 정보와 같은지 맞춰 보십시오. 번호 자체를 다시 발급받을 필요는 대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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